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가산세

세무랑 회계랑

by 세쨜 2022. 7. 30. 16:29

본문

728x90

최소 1년에 2번은 신고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하지만, 이래저래 개인 사정이 겹치다 보면 정신이 없어서 종종 까먹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부가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적용해야 할 기본적인 가산세 항목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단

위의 사진을 보시면 유형이 다양하게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의 25일까지 신고를 하게 되면, 예정 혹은 확정에 표기하여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할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예정이나 확정이 아닌 기한 후 과세표준에 체크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동일한데,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가산세 항목(신고서 하단(26))이 추가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일반과세자) 양식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이렇게 3가지 항목이 적용이 됩니다.

보편적으로는 적용되는 가산세는

1. 신고불성실(무신고) 가산세 : 미납세액의 20%

2.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초과 환급세액)*경과일 수*22/100,000

3.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 공급가액의 0.5%

 

단, 여기서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의 기준은 종이(수기)로 발급하거나 수령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전자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령한 내역이 있다면 3번의 가산세 항목은 적용되지 않는 셈이죠.

 

마찬가지로 1번과 2번의 경우에도, 납부해야 할 세액(금액)이 없다면 가산세 항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

728x90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