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는 부가세 기한 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었는데요~!
2022.07.30 - [세무회계] -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오늘은 부가세 기한 후 신고 때 발생하는 가산세와 관련해서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과 요율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가산세 종류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 초과 환급신고 가산세입니다.
1. 무신고 가산세
일반(납부세액의 20%)과 부정(납부세액의 40%)이 있는데요.
세무서에서 통보받지 않는 이상은 대개 일반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인 25일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였다면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7월 25일까지가 신고기한이었다면 8월 25일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한다면 30% 감면을,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한다면 2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정신고기한인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었다면 26일이 됩니다.)
2. 과소신고 초과 환급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와 마찬가지로 일반(납부세액의 10%)과 부정(납부세액의 40%)으로 나뉩니다.
무신고 가산세와는 달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개월 이내 수정신고를 한다면, 90% 감면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내는 75%, 6개월 이내는 50%, 1년 이내는 30%, 1년 6개월 이내는 20%, 2년 이내는 10%까지 감면이 됩니다.
이상 부가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요율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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