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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

세무랑 회계랑

by 세쨜 2022. 6. 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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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과 관련하여 다뤄보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장을 갖고 계신 사장님들 혹은 프리랜서로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들께서는 이번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겠구나~ 하고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번 달은 세금을 또 얼마나 납부해야 하나, 환급을 얼마나 나올까?? 하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보통은 신고기간이 될 때쯤이면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보내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으로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국세청 종합소득세신고 안내문(문자 및 카톡)

하지만, 아직까지도 코로나 여파가 있다 보니 대부분은 우편이 아닌 문자나 카톡으로 안내문을 보냈다고 해요.

위의 사진처럼 안내문을 확인하시려면 문자나 카톡의 링크를 타고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연세가 많거나 핸드폰 조작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선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문자를 받으셔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깜빡하거나 몰랐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신 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세금신고를 진행하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간혹 코로나로 인해 납부기한 연장이 자동으로 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납부기한만 연장될 뿐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확인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조회화면

이자 배당소득이 있으신 분들께선 안내문 조회와는 별도로 위의 화면에 보이는

"금융소득 조회"를 통해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살펴보면 국세청에서 내가 어떤 유형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데요.

성실신고유형을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자면,

대체적으로 복식부기 대상자, 간편 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로 크게 나뉘게 됩니다.

막상 안내문을 확인해 보면 위의 유형이 2가지 정도로 혼합되어 같이 기재되어 있으실 텐데요.

장부 대상은 간편 장부라고 적혀있지만, 경비율은 단순이나 기준율로 많이들 기재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이냐..?

간편 장부로 신고를 하던가, 아니면 경비율로 신고를 하라고 선택권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추계신고로 보는데 기준율로 신고하거나 단순율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복식부기 대상자의 경우 경비율로 신고하게 되면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기장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복식부기와 간편 장부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포스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02.27 - [재무회계] - 복식부기, 단식부기(간편 장부) 의무 대상자

 

복식부기, 단식부기(간편장부) 의무 대상자

매 3월과 5월은 작년 한 해의 장부를 마무리하고, 세금신고를 하는 달인데요. (실질적인 장부의 마감은 그 해의 12월이 지나가기 전에 미리 가결산을 진행하고, 한 해를 마무리할 준비를 합니다.)

taxjsdkk.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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