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매 달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일반 직장인이라면 간편하게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표(사장)님들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계산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직장가입자들처럼 한 달 기준의 금액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먼저 끝나야 하는데요.
개인사업장 대표인 경우 5월 31일까지 국민연금 공단과 건강보험 공단에
각 보수총액 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인 경우 일반 근로자(직원)들처럼 소득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면 1년 치 소득의 총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 소득 총액을 365로 나눠준 다음 *30을 해주면 일반 직장근로자들처럼
대략적인 한 달 기준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즉, 월 기준 소득월액 = 소득총액/365*30이 됩니다.
여기서 계산된 월 기준 소득월액에 9%를 곱해주면 개인사업장 대표(사장)님 앞으로 납입할 한 달치 보험료가 계산이 되고,
계산된 월 납입 보험료는 보수총액 신고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 달부터 금액이 적용됩니다.
p.s. 개인적으로 연금을 더 납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수총액 신고서 접수하실 때,
소득총액을 해당 금액만큼 더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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