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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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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쨜 2022. 8. 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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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징수하다 보면 가끔 외국인 분들이 계시곤 하는데요.

흔하지 않은 경우라 그런지 당황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고용했을 때 비자 유형에 따라 어떻게 나뉘게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외국인 노동자 혹은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면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한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7번째 자리를 보고 성별을 판단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등록번호 7번째 자리에 숫자 5가 옵니다.

123456-1****** (남자)

123456-2****** (여자)

123456-5****** (외국인)

 

추가적으로, 외국 국적을 가진 신분이므로 비자 유형을 알아야 합니다.

비자 유형에는 체류자격에 따라 총 30종류가 넘을 만큼 다양하게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22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실무편람

비자 종류 중에서 가장 흔하기도 하지만,

급여대장 및 명세서를 작성하는 담당자 분이라면 필수로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 F-6의 비자유형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필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라면, 매 달 15일까지 근로확인신고서도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해야 합니다.)

2022.02.15 - [세무회계] -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오늘은 사업장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매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일용근로자분들이 있는 경우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입니다. 대개는 건설회사나

taxjsdkk.tistory.com

 

위의 3가지 비자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차감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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