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징수하다 보면 가끔 외국인 분들이 계시곤 하는데요.
흔하지 않은 경우라 그런지 당황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고용했을 때 비자 유형에 따라 어떻게 나뉘게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외국인 노동자 혹은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면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한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7번째 자리를 보고 성별을 판단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등록번호 7번째 자리에 숫자 5가 옵니다.
123456-1****** (남자)
123456-2****** (여자)
123456-5****** (외국인)
추가적으로, 외국 국적을 가진 신분이므로 비자 유형을 알아야 합니다.
비자 유형에는 체류자격에 따라 총 30종류가 넘을 만큼 다양하게 있는데요.
비자 종류 중에서 가장 흔하기도 하지만,
급여대장 및 명세서를 작성하는 담당자 분이라면 필수로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 F-6의 비자유형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필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라면, 매 달 15일까지 근로확인신고서도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해야 합니다.)
2022.02.15 - [세무회계] -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위의 3가지 비자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차감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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