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장에서는 정신없이 바쁜 3월!
장부를 마감하고 나면 몇몇 사업장에서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갱신하실 텐데요.
오늘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minfo.mss.go.kr
법인사업장과 복식부기 대상 사업장은 21년 12월 자로 마감된 장부가 작성이 되어야 발급 혹은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맨 처음 화면에 발급절차가 안내되어 있는데요.
홈페이지 상단에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탭을 확인해주세요.
홈페이지 화면과 같이 온라인 자료제출을 먼저 해주셔야 하는데,
QuickFind라는 프로그램을 홈페이지 화면에서 다운로드하여 자료제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간편 장부로 제출하셨거나, 간편 장부 대상인 사업장이신 분들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신 다음, 자료를 제출할 곳은 중기 현황 시스템으로 체크해주세요.
체크하신 후 넘어가시면 사업자등록증명이나 부가세 신고자료 등 제출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제출이 필요한 서류들을 체크해주시면 홈택스와 연동되어 간편하게 자료제출이 가능합니다.
자료제출 완료 후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간편 장부 대상 사업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는,
간편 장부 관련 체크박스에 체크해 주시면 발급서 출력 시 재무제표가 미제출되었다는 오류가 뜨지 않습니다.
위의 모든 절차를 완료하시면 중소기업 확인서에 22년 4월 1일부터 23년 3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장이 중소기업임을 인정하는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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