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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번호 의미

세무랑 회계랑

by 세쨜 2022. 2. 1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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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 주제는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과
사업장 주소지가 변경됐을 경우에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주시고, 신청/제출 탭에서 사업자등록 신청하려는 유형을 선택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

법인이 아닌 경우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신청(개인)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종교단체, 종교단체 이외의 비사업자로 나뉘게 되는데요.

법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법인등기를 마쳐야 하니 미리 준비해주세요!

사업자 유형 선택란

*표시된 부분은 필수로 입력해주시고, 업종은 해당되는 코드를 찾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려는 사업장의 주소지가 자가 소유의 부동산이라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주시고,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주소지라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이 아닌 주소지 등을 변경해야 한다면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해 변경해주면 되는데요.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해 들어가게 되면 아래 사진과 같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후 정정해야 할 사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 신청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업자등록번호는 123-45-67890의 형식으로 총 10자리의 숫자로 이뤄져 있는데,
여기서 45자리에 오는 숫자의 종류에 따라 사업장이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간단하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과세사업자인 경우 01~79번까지로 구분을 하고 있으며, 개인 면세 사업자인 경우 90~99번까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영리법인인 경우 본점에는 81, 86~88으로 구분을 하고, 영리법인의 지점인 경우에는 85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은 8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83,
외국법인의 본점 및 지점은 84,

법인이 아닌 (개인) 단체는 80,
마지막으로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는 89로 구분하여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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