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공부를 하거나 장부를 기장할 때마다 전표 하나하나에 발생하는 계정과목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복식부기를 할 때에 주로 사용하는 회계장부 계정과목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시는 분들은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에 따라 계정과목 이름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는데,
계정과목에 대한 성질이나 내용은 같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831번 계정과목의 경우 더존에서는 수수료 비용으로 표시가 되지만 세무사랑에서는 지급수수료로 표시가 됩니다.)
순수하게 이론으로 공부하는 경우 매출채권으로 계정과목을 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매출채권 = 외상매출금 + 받을 어음"을 일컫어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형자산의 종류에는 지적재산권인 상표권, 특허권 등이 포함됩니다.
가끔 보면 금액이 크지 않다고 자산으로 잡지도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로 공장 등에서 제조를 하는 경우
공장에서 사용된 비용들에 대해 사용하는 계정과목들입니다.
공장 등의 제조 성격이 아닌 일반 사무실에서 지출되는 비용들에 대한 계정과목들입니다.
영업 외라는 것의 기준은 장부를 작성하려는 해당 사업장의 업종 및 성격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난다면 영업 외 비용 혹은 수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정과목 구분을 보다 보면 유동과 비유동, 단기와 장기에 대한 구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유동성이나 단기라는 것은 기준은 대개 1년 이내의 짧은 기간을 의미하고,
비유동과 장기는 1년을 초과하는 기나긴 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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