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업장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매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일용근로자분들이 있는 경우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입니다.
대개는 건설회사나 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회사)에서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접수하는데요.
일반 직원으로 종사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접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 달 받는 급여가 일정 수준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4대 보험요율을 산정하기가 쉽기 때문인데요.
반면, 일용직으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매 달 받는 임금이 일정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내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아래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 링크로 접속하시면 간편하게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의 전자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위의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해주세요~
자, 이제 작성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을 살펴보니 관리번호가 보이네요! 고용 산재관리번호는 끝자리 별로 의미도 달라지는데요~
관리번호의 끝자리가 0번이라면 본사(사무)를 의미하고, 끝자리가 6으로 끝난다면 현장을 의미합니다.
사업장의 기본 인적사항을 체크하셨다면 아래로 내려가볼께요!
국적과 체류자격이 보이네요. 외국 인분이라면 외국인등록증 등에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에
어떤 비자로 발급받았는지도 같이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성명과 주민번호, 국적 기재하시고 직종 부호는 첨부파일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확인하신 후 기재하시면 됩니다.
위의 사진에 노무제공일 수 보이시나요? 같이 체크해주시고~ 아래도 쭉 작성해주세요!
이직사유 코드는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니 넘어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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