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기본적으로 세율이 10%로 단순 계산되는데요.
세금이 붙는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접대비성 지출
유흥비(노래방, 술집 등)와 관련하여 지출하였거나,
거래처와 식사를 하면서 제공한 비용 혹은 거래처에 선물한 물품 등은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한 거래대금
회사 운영에 필요한 원자재 구매 및 사무실 비품 등 외에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고 회사에서 지출되는 경우
3.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 국외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지출
간혹 부가세가 없거나 공제받지 못한다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부가세가 없을 뿐 발급은 필수사항입니다.
4. 세금계산서 미수취 혹은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5. 항공 및 고속버스 등 교통비 지출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 등의 사유로 항공기나 고속버스, 택시 등을 이용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6. 고가의 자동차 구입 및 임차, 유지비 관련 지출
운수업(택시, 화물운송 등)은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이므로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외 직접적인 영업과 무관하게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임차, 유지비(유류비 등)로 지출이 되는 경우
(대표가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하여 부당하게 공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단,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자동차(경차) 등의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7. 사업자 등록 전 매입한 지출
직전 과세기간의 종료일~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매입한 지출분에 관하여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개인사업자가 22년 7월 15일경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했기 때문에
직전 과세기간인 22년 1월 1일 ~ 22년 6월 30일에 매입한 세액에 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당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업자번호가 없는 경우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대신하여 발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간혹 사업자를 낼 계획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거래처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 수령하기보단 거래처에 요청하셔서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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