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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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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쨜 2022. 2. 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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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 신고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해주듯이

4대 보험공단에도 작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급여)의 총액을 정산하여 신고해 주어야 하는데요.

보수총액 신고 시 계산되어야 할 금액의 총액에는 비과세에 대한 금액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단마다 정산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팩스 혹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접수해주어야 하는데,

이때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할 사업장으로는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 연금,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대상

법인의 경우 대표 혼자 있는 1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법인 특성상 법인 자체를 하나의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표 혼자 있는 1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장인 회사와 대표를 동일하게 보기때문에 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수총액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볼까요?

건강, 연금,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기한

건강보험은 3월 10일까지 이고, 고용산재는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고용산재에 관한 보수총액 신고를 3월 31일까지로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사업장에서 각 공단별로 재직 중인 근로자와 퇴직자 모두 정산하여 신고를 해줘야 하고,

20년 1월 16일 이후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미 정산이 되었다면 보수총액신고시 제외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사하였을 때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공단에 신고할텐데요.

자격상실신고시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그 해에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총액에 대해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공단의 보수총액 신고는 5월 31일까지로 기한을 두고 있는데요,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 대상인 사업장은 예외로 6월 30일까지로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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