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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세무랑 회계랑

by 세쨜 2022. 2. 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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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과 관련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업자와 근로자의 4대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최대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에서 말하는 신규 가입자란,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직전 6개월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사업장에 근무 중인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과세 급여)가 23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해요.
해마다 최저월급 기준이 변동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궁금하실 텐데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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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월급(유급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근로기준) * 120% =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가능 기준금액이 됩니다.

2022년 최저월급은 1,914,440 원이고 여기에 120%를 곱해주면 2,297,328 원이 나오게 됩니다.
간단한 공식으로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가능 기준금액인 2,300,000 원 미만에
가까운 금액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셈인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최저월급은 과세 기준을 말하는데,
과세라는 것은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식대로 수령하는 금액 같은 경우
월 최대 10만 원까지 비과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흠.. 조금 헷갈리신 다구요?
만약에 세 살이 회사에서 월 240만 원을 월급으로 수령하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런데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해주지 않는 대신 매 월마다 현금으로 15만 원씩 수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세 살의 과세 월급은 얼마가 되는 걸까요?

세 살의 과세 월급은 230만 원이 되고, 비과세 월급은 10만 원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두루누리 홈페이지 내용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
http://insurancesupport.or.kr/home/start.php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insurancesuppo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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