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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단식부기(간편장부) 의무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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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쨜 2022. 2. 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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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3월과 5월은 작년 한 해의 장부를 마무리하고, 세금신고를 하는 달인데요.

(실질적인 장부의 마감은 그 해의 12월이 지나가기 전에 미리 가결산을 진행하고, 한 해를 마무리할 준비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는 방법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장부를 기장하는 방법의 종류와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장부를 기장해야 하는 대상 의무자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뉘게 되는데요.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하는 의무 대상자이지만,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복식으로 부기할지 단식으로 부기할지 여부가 정해지게 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개인사업자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여기서 말하는 간편 장부란, 단식으로 부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 가정집에서도 많이 작성되곤 했었습니다. 바로 가계부를 작성하거나 금전출납부 등을 작성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업종에 따른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복식부기로 장부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 단식부기 비교

복식부기란 회계기준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는 것을 말하는데,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을 나누고 K-IFRS 회계기준에 따른 계정을 선택하여 장부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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