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 세법상 면세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들이 몇 개 있는데요.
지금부터 과세품목이 아닌 면세의 종류들에 대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는 대표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이 있는데요.
가공되지 않은 농수산물 등을 구매하여 여기에 양념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된다면
일종의 가공과정을 거친 셈이기 때문에 과세 품목으로 바뀌게 되어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를테면 식당이나 김치 공장 등에서 면세 품목인 배추를 구입할 때에는 계산서 등을 받았지만,
여기에 고춧가루나 기타 양념을 첨가하여 매입했던 배추를 판매하게 된다면
과세 품목이 되어 거래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을 해야 합니다.
이 외에 수돗물이나 여성용 위생용품(생리대), 도서 및 신문, 금융 및 보험, 토지,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면세 품목에 해당됩니다.
단, 미용 등을 위해 성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래 목록들을 한 번 살펴보실까요?
부가가치 세법상 면세로 정한 대상들은 대체적으로 국가에서 국민이 생활하는데 필요로 하는 기초적인 항목들을
보장해주거나 특정 업종을 격려해주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요.
(미용이나 유흥 등은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객운송업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대중교통 등을 생각해주시면 되고,
교육 용역의 경우에도 모든 종류가 해당되는 것이 아닌 학교 등의 시설을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무도 학원이나 자동차 운전학원 등은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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