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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세무랑 회계랑

by 세쨜 2022. 2. 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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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

보통은 거래가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붙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10%씩 부과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면세 상품이나 수입수출과 관련한 매입매출 등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국가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를 보시면 부가세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부가세가 없으니,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거나 세금신고(부가세 신고 등)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도 있는데요.
부가세만 면제될 뿐, 세금신고는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및 신고기한


면세사업자의 경우엔 부가세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로 대체하여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간이과세자처럼 1년치분 금액을 한번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이고,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께선 아래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면세사업장 사업장현황신고서.hwp
0.02MB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고,
면세사업장 업종에 따라 추가적으로 첨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업장현황신고서 양식 중 일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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