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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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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쨜 2022. 2. 2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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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한 SNS마켓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과 구분하기 위해 업종코드가 새롭게 생겨났다고 합니다!

SNS마켓인 인터넷 판매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업종코드 525104로 사업자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과는 별개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SNS마켓 인터넷판매업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소비자와 판매자가 비대면으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통신판매 신고를 제외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6개월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고,

거래의 규모가 부가가치 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통신판매 신고에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중고 제품으로 거래를 하시는 분도 종종 있는데,

단순 1회성 판매가 아닌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실 계획이라면 필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은 지난 포스팅 내역 참고해주세요~)

2022.02.17 - [세무회계] -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번호 의미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번호 의미

이번 포스팅 주제는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과 사업장 주소지가 변경됐을 경우에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taxjsdkk.tistory.com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정부 24 홈페이지에 먼저 로그인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지금은 민원 24 홈페이지와 통합되어서 민원 24로 검색하셔도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 화면

정부 24 홈페이지 내부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라고 검색하시면 민원신청 창이 뜨는데,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판매하실 SNS마켓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발급이 가능하니 판매하실 스토어 홈페이지 관리창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지방세인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데요.

추후에 사업장을 폐업 신고하더라도 통신판매업 신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도 따로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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