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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 개설 및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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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쨜 2022. 2. 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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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란, 통장의 예금주가 사업장 상호로 기재되어 있는 통장 계좌를 말하는데요.

복식부기를 해야 하는 의무자를 대상으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필수로 등록해야 하지만, 대상자가 아니라면 자율적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에 다뤘던 포스팅 내용 참고해주세요~

2022.02.27 - [재무회계] - 복식부기, 단식부기(간편 장부) 의무 대상자

 

복식부기, 단식부기(간편장부) 의무 대상자

매 3월과 5월은 작년 한 해의 장부를 마무리하고, 세금신고를 하는 달인데요. (실질적인 장부의 마감은 그 해의 12월이 지나가기 전에 미리 가결산을 진행하고, 한 해를 마무리할 준비를 합니다.)

taxjsdkk.tistory.com

사업용 계좌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요즘 경제 불황으로 힘든 시기이니만큼, 불상사로 인해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잘 챙겨가시길 기원합니다 :)

그럼 이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는 방법부터 신고하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은행에 방문하셔셔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주세요.

사업장 상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일반 개인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실 분들은 생략해주셔도 됩니다.

 

2. 준비된 계좌와 함께 세무서를 방문해주시거나, 홈택스로 로그인해주세요.

홈택스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1

로그인 후 신청/제출탭으로 가시면 주요 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가 있는데,

여기서 첫번째로 보이는 사업용(공익법인용) 계좌 개설 관리를 클릭해주세요!

 

3.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한 후, 상호와 대표자명 등을 확인하신 다음

위에서 미리 준비해둔 통장 계좌번호를 기입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2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음에도 주민등록번호로 체크하신 경우 미신고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이상 사업용계좌 등록 및 신고하는 방법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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