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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퇴사자 4대보험 급여계산

세무랑 회계랑

by 세쨜 2022. 2. 20.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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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입사한 직원이 있는 경우 4대 보험을 비롯하여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근로자에게는 얼마만큼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대개 많은 분들이 1일에 딱 맞춰서 입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통상적으로는 아래 내용처럼 보험요율대로 계산되는 월급 계산기 등을 사용하거나,
각 공단별 EDI를 사용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를 하는 분들도 계실 거에요.

월급 급여 계산기

각 공단에서 각 개인마다 가감되는 항목들이 있어 금액이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4대보험요율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포스팅 내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022.02.08 - [세무회계] - 2022년 4대 보험요율

2022년 4대보험요율

해가 밝으니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실감이 나네요.. 올 한 해도 어김없이 훅훅 올라가네요. 그럼 변경된 2022년 4대 보험요율 같이 보실까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주(

taxjsdkk.tistory.com

매 달마다 납부할 자세한 내역은 EDI나 각 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거나 그 차액이 적은데요.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보수총액 신고 당시 정산을 하면서 정리를 해줘야 하고,
별도로 근로자가 퇴사할 때에 한번 더 정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각 공단에서는 매 달 20일~25일 사이에 전산을 마감하는데,
이 기간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도입퇴사자의 4대 보험에 관한 사항인데요~
근로자의 입사일이 1일 이후라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보험요율대로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역시 입사일이 1일 이후라면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는 필수로 납부해야 할 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 되어
납부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선택 여부는 자격 취득신고서에 체크하면 됩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1일 이후에 퇴사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급여대장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시되, 퇴사자 정산도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

상여금의 경우에는 과세 급여이니 지급 당시 근로소득세 등을 차감하지 않았더라도
연말정산 혹은 퇴사 당시에 같이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아래 엑셀 파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입니다.)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xls
0.12MB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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