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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대보험요율

세무랑 회계랑

by 세쨜 2022. 2. 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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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밝으니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실감이 나네요.. 올 한 해도 어김없이 훅훅 올라가네요.

그럼 변경된 2022년 4대 보험요율 같이 보실까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주(회사) 4.5% 3.495%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2.27%)
기본 0.8%
+ 근로자 수 150인 미만인 경우 0.25%
+ 근로자 수 150인 이상인 경우(우선지원대상기업) 0.45%
+ 근로자 수 1,000인 미만인 경우 0.65%
+ 근로자 수 1,000인 이상 혹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0.85%
보수총액(월평균보수)*보험요율/1,000
근 로 자 4.5% 3.495%
+ 장기요양
(건강보험의 12.27%)
0.8% -


1. 국민연금은 신고한 소득월액(월급 혹은 임금)이 33만 원보다 적으면 계산 기준 금액을 33만 원으로 하여 계산하고,
524만 원보다 많은 경우엔 524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2. 고용보험에서 말하는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란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혹은 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도소매업 혹은 숙박 및 음식점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기타 업종은 100명 이하의 기업을 말합니다.

간편하게 4대 보험료를 계산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으로 스크롤바를 내려주세요!
4대 보험료 계산기와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업종코드에 따른 보험료율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2022년 4대보험 변경사항

2022년 1월부터는 5대 공적연금 기관에서 지급받은 전년도 연금소득금액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연금소득공제 전 총연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불입 기관과 관계없이 모든 연금소득이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된다고 합니다.
비과세 연금인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등과 기초연금은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2022년 기준 4대 보험요율 계산기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

4대보험료 모의계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조회목록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보험료율,근로자,사업주 에 대한 표 구분 기준액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6.99% 3.495% 3.49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

www.4insure.or.kr


업종코드에 따른 산재보험요율 조회 홈페이지
https://www.comwel.or.kr/comwel/paym/insu/chek1.jsp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고객소통 | 민원/조회 | 산재보험료

www.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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