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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세무랑 회계랑

by 세쨜 2022. 2. 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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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선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하는 방법까지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2022.01.31 - [세무 분류하기] - 2021년 귀속 국세청 연말 정산하는 법 2

2021년 귀속 국세청 연말정산 하는법 2

지난 포스팅에서는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분들이 연말 정산하는 방법에 대해 다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 글에서는 퇴사를 하거나 이직하신 근로자분들이 연말정산을 하려면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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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되는 시기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포스팅 주제를 자세하게 다루기에 앞서 본인이 현재 재직자인지,
퇴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되는 시기가 크게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1. 옛날엔 회사에 근무했던 근로자였지만, 지금은 이미 회사를 떠난 퇴사자 신분이라면?
대개는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연말정산이 이뤄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A라는 직원이 5월에 퇴사를 했다면 해당 퇴사자에 대한 퇴사 신고는 급여가 지급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이뤄져야 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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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때 퇴사 신고를 진행하면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같이 작성하게 됩니다.
직원이 퇴사한 시점에 환급이 발생했다면 그 직원이 퇴사하면서 월급을 정산해줄 때 같이 정산해 줘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종종 담당자의 성격에 따라 퇴사 신고를 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
이렇게 되는 경우 연말에 밀린 일을 한꺼번에 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시기도 시기다 보니 근무했던 직원들도 까먹거나 몰라서 못 받아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퇴사한 지 한참 되었는데 연말에 갑자기 옛날에 다녔던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입니다." 하고
입금해줘야 하는 난감한 상황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탓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입금해 줘야 하는 것이 맞는 상황임에도 이미 한참 지나버려서 애매하니 묻어버리는 경우도 은근히 있기도 하고요. 반대로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발생되어도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라면 대부분 소액일 경우가 높습니다.)



2. 현재까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신고기간이 2월 내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신고 금액이 빠르게 확정되는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2월 안에 지급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대개는 늦어도 3월 내에 지급을 마치게 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회사 사정 혹은 담당자의 업무 스타일에 따라 환급일정이
살짝 변경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무서와 지방자치센터를 통해 연말정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수령한 경우
회사에서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정석대로 2월 급여명세서에 연말정산 환급금 부분을 같이 표기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석적인 업무 스타일을 따지자면 2월 급여가 지급될 때 연말정산도 같이 정리해서 지급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먼저 정산을 해주고 이후에 세무서와 지방자치센터를 통해
국세(연말정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연말정산 지방소득세)를 환급절차를 밟으며 천천히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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