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매입 혹은 매출이 발생하였을 때 사업자 간에 필수로 주고받아야 할 서류가 있는데요~
바로 영수증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사람들도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 자료인데, 한 번씩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비롯해서 법인이라면 법인세 신고,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요로 하는 자료들인데요.
매입이 발생하였을 때 적격증빙을 확실하게 받아두어야 나중에 있을 세금신고 때 부가세를 공제받거나
법인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로 인정받아 비용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증빙 없이 비용처리 등을 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데, 적격증빙 미수취 금액의 2%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래저래 회사의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의 종류에는 크게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있는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어렵지 않게 증빙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금을 수령한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자주 발생하는 상황으로 예시를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거래처 경조사비로 지출이 된 경우에는 결혼식 초대장이나 부고장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하여
부가세 공제가 아닌 법인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접대성 비용은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아요!)
대금을 수령한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인데도 금액이 너무 소액(3만 원 초과 시)이라
세금계산서 등을 수령하기 애매한 상황도 종종 있으실 텐데요.
택배비라던가, 외근 때 사용한 교통비 및 주차비 등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영수증을 챙겨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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