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분들이 연말 정산하는 방법에 대해 다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 글에서는 퇴사를 하거나 이직하신 근로자분들이 연말정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 조회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2022.01.31 - [세무 분류하기] - 2021년 귀속 국세청 연말정산 하는법 1
2021년 귀속 국세청 연말정산 하는법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이 지나고 나면 모든 직장인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하거나 나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얼마인지, 알아보는 방법을 말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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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무 중에 이직하신 분들! 퇴직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어렵다고요?
걱정 마세요, 천천히 같이 해봐요 :)
1. 퇴사했던 회사 담당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해주세요.
퇴사했던 회사에 요청하기 부담스러우시다면 3월 이후까지 기다리셨다가 홈택스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자료 조회를 원하시는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2월에 제출했던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수정해서 제출하셔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혹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퇴사했던 자료를 제출하기 부담스럽거나,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는 제출했지만 소득공제 서류나 인적공제를 받을 부양가족 등의 서류를 제출하기 부담스럽다면
동일하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홈텍스에 접속하여 공제내역 등을 수정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상단에 MY홈택스라고 적혀있는 빨간 버튼을 누르시면 위의 화면과 동일하게 조회되실 거예요!
형광펜 부분에 제가 마우스를 올려둬서 설명글이 뜬 내용으로 바뀌었는데,
마우스를 올려두지 않았다면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으로 버튼 이름이 뜹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시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내역이 모두 조회가 되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퇴사했던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해서 수령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신고기간에 회사에 같이 제출하면
회사에서 합산해서 신고를 하게 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별도로 수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프리랜서 등 기타 다른 소득 내역이 있다면 연말정산 합산 신고한 내역과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주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어떻게 생긴 서류인지 보여드리려고 양식을 가져왔어요 :)
빈칸이지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 연말정산에 관련된 포스팅 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는 분들께선 걱정이 적으시겠지만,
퇴직자로서 퇴사하고 5월 중에 혼자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야 하는 분들껜 부담이 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첫 번째 페이지(앞면)입니다.
하단에 3. 세액 명세 부분 중 결정세액 부분이 보이시나요?
연말정산 합산신고를 하실 땐 결정세액 부분을 보고 입력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내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나오냐고요?
결정세액 부분은 내가 받은 총 월급액에 대해 계산했을 때 나오는 세금을 뜻하는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결정세액 칸보다 조금 더 밑에 부분을 보시면 기납부세액 칸이 보이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결정세액은 0원인데, 기납부세액의 주(현) 근무지 칸에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조금 더 밑 칸에 기재된 차감징수세액 부분에 동일하게 금액이 -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건 대체 무슨 뜻이냐..?
결정세액 0원 / 기납부세액 100,000 원 / 차감징수세액 -100,000 원으로 가정해볼게요~
내가 받은 월급에 대해 국가에 납부할 세금(소득세)은 없지만,
회사에서는 매 달 급여를 줄 때마다 내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세를 떼고 지급을 했는데
그 합이 100,000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는데 그동안 납부를 하고 있었으니 회사로부터 다시 돌려받아야겠죠?
차감징수세액 -100,000 원으로 표기함으로써 그동안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것 이죠!
이렇게 표기된 차감징수세액은 회사에서 연말 정산할 때 돌려받거나,
퇴사할 때 월급에 정산되어 같이 수령받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하면 원칙적으론 근로자가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퇴사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사 신고와 동시에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대부분 기본공제만 넣어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작성되기 때문에
추후에 합산신고를 할 때 근무했던 해당 월에 대한 자료를 홈택스에서 같이 조회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하시더라고요.
일부 회사에서는 서류를 보여줘도 근로자가 제대로 볼 줄을 모르니 이런 부분을 악용해서 납부했던
소득세를 돌려주지 않는 곳도 있더라고요. 소액이라면 소액이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 본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내 몫, 제대로 알고 납부한 소득세 잘 챙겨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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